질문1 : 사주풀이가 나쁜 경우에도 개명이 가능한가요?
답 : 네 이러한 경우도 개명이 가능합니다. 최근 개명신청자 중 많은 경우가 자신의 사주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등 성명학적 사유를 들고 있고 허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관할법원의 판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법률 개명도우미에서는 각 관할법원의 성향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므로 개명허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2 : 이름에서 한자만 바꾸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답 : 네 가능합니다. 이름에서 한글과 한자는 별개의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개명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할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질문3 :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후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 할 수 있나요?
답 :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창성 및 창본 허가 심판이 있어야 하므로 개명신청전에 먼저 성과본을 창설하셔야 합니다. 성과 본이 창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개명신청과 함께 신청하면 되므로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 개명허가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개명 허가 결정이 나면 결정문 수령 후 1개월 내에 가까운 구청에서 개명신고를 하면 7~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자동변경되고 주민등록증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5 : 예전에 개명허가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도 다시 개명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 네 이러한 경우에도 관할법원에 다시 개명신청을 하여 개명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신청사유나 소명자료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요하므로 미리 이러한 사실을 있음을 개명신청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6 : 예전에 개명허가를 받은 후 다시 다른 이름으로 재개명을 할 수 있나요?
답 : 네 이런경우도 이전의 개명허가를 받은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7 : 인우보증서가 무엇인가요?
답 : 사건본인의 지인들이 사건본인의 개명신청 사유가 사실임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개명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인우인들이 어떠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인우보증서는 개명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개명허가를 위해서 첨부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질문8 : 개명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개명허가신청서(대행)
1.전국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 할 서류
(1)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1통
(2)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3)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사건 본인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친부가 08이전 사망시 - 제적등본)
(5) 사건 본인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친모가 08이전 사망시 - 제적등본)

2.전국의 경찰서민원실에서 발급할 서류
(1)범죄경력조회서(용도-본인확인용) 1통 (만18세이상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음)

기타 추가서류로는 인우보증서,진술서, 현재 개명된 이름을 쓰고 있는 소명자료 등이 있습니다.


질문9 : 개명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 : 개명허가 기간은 관할 법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성인의 경우 2개월 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개명허가전문 포털사이트는 전국 대행이 가능하며 100%에 가까운 허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명신청 비용은 전액 후불제이며 결정후 비용전액을 지불합니다.
또 사주풀이가 나쁜경우에도 개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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