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제도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한의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은 향후 세후영업이익에서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 가능한 채무금액 범위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제도의 절차!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 보전처분,중지명령 > 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 목록제출,채권고,채권조사,확정재판 > 회생계획안의 제출 결의,인가 > 회생계획의 수정 > 회생절차의 종결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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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tomyoun1112.tistory.com/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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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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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제도는 무담보채보 5억원,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 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수 없는 경우 신청할수 있으며 일반회생제도로 인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며 채무가 대폭 면제,감액되고 지급기한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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