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법 개정에 의해 작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중상해사고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및 합의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2009년 2월 이러한 내용들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해자의 중상해에 대한 형사합의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작년 이후부터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났다면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

중상해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이런 중상해의 경우 의사보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운전자보험 2009년 이전과 이후

2009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가입으로 면제되던 중상해사고에 대한 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폐지되면서 이러한 담보가 운전자보험에 추가되게 되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담보사항으로 인해 형사합의를 위한 계약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보장이 추가되었다는 말인데, 그렇게 된다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인 당연하겠지만 요즘 운전자보험에 대해 1만원 미만 수준에서 선전되는 보험보험도 존재하고 있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싸진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싸진 것이 아닌 싸지도록 만들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현재 운전자보험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광고되는 보험도 상해의료실비담보가 빠지고 상해사망후유장해가 최소로 들어가는 등, 순수한 운전자비용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싸진 것이다. 쉽게 말해 비싼 담보를 빼 보험료를 낮춘 이치이다. 여기에 단지 중상해관련 담보를 추가해 기존 ‘형사합의지원금’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변경된 것이다.

중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존 운전자보험을 갖고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할 수 있다.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롭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방법가 있다. 하지만 만약 해지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만기까지 기다리되 중상해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따로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담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9년 2월 이후로는 운전자보험에 중상해관련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담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각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저렴하고 좋은 조건으로 보험으로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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