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확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살펴라
가입 당시의 금리가 만기때까지 보장되는 것이 확정금리이다. 은행계정 상품을 비롯하여 신용금고의 예금, 적금, 채권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변동금리는 가입 당시의 금리와 만기 때의 금리가 달라지는 체제이다. 참고로 금리 상승가이면 당연히 변동 금리가 유리하고 하락기라면 확정금리에 가입하는 것이 상식이다.

2.단리보다는 복리 상품을 택하라
단리란 말 그대로 이자를 만기 때 한번만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연 10%인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만기 때 받는 단리 이자는 100만원(세전 이자)이다. 이에 비해 복리는 만기 전에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다시 이자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복리 기간으 짧을 수록 이자가 더 많아진다. 1,000만원을 연 10%의 정기 예금에 가입했다면, 1개월 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가 원금이 되어 다음 날에는 그만큼 더 이자도 높아진다. 결국 1년 만기가 되었을때 이자는 104만 7,000원이 된다. 단리에 비해 4만 7,000원이 더 많은 것을 알수 있다. 3개월 복리라면 103만 8,000원, 6개월 복리면 102만 5,000원이 된다.

3.실효수익률을 따져라
통장에 적혀있는 금리는 표면금리다. 정기예금 통장에 연 10%라고 리고되어있으면 그것이 표면 금리이다. 이에 비해 실효수익률이란 고객이 가입한 뒤 1년이 지났을때 가져가는 실제수익률을 말한다. 총수익률이란 만기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당연히 복리 횟수가 많을수록, 만기가 길수록 높아진다. 연평균수익률은 총 수익률을 계약기간으로 나눈 개념이다. 총 수익률이 높을수록 연평균수익률도 높아진다. 이는 곧 만기가 길수록 연 평균수익률도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총 수익률이나 연평균수익률에 속지말아야 한다.

4.초저금리 시대, 이자율보다 1%의 세금을 낮추는 데 집중하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것은 조세의 원칙이다. 이잣돈에도 세금이 붙는다. 2005년부터 소득세가 인하되면서 이자소득세(15.4%), 세금우대(9.5%), 저세율인 농어촌특별세(1.4%)가 각각 1%씩 낮아졌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비과세 상품, 1인당 2,000만원까지 저세율을 받을 수 있는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1인당 4,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고 이자율이 높은 상호저축은행을 적극 활용하여 종자돈을 만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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