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자동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제도’를 규정했다. 우선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 일반 회생에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게다가 변제기한 유예만을 위해 회생신청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회생장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힘들 경우,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요 대상이며 3~5년간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잔여 채무는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다. 게다가 원금까지 탕감 가능하며 금융기관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에 관하여 면책할 수 있다.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고 특별히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채무자가 공무원 등 전문직일 경우 직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개인파산(워크아웃)파산신고를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경제활동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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