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경제와 금융시장의 폭락등, 서민 경제가 끝 모를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물가의 폭등과 이자의 상승으로 빚만 떠안은 채 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국엔 우리 서민들의 실 생활로 연결되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 살아가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2006년4월1일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수 있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를 만들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경제활동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핵심요건인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산의 측면에서 재산이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의 측면에서 소득이 적어 생계비 등에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되야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준비서류는?

1.필수서류

발급기관 -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원초본(주소 옮긴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면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인감증명서(채권지수+3통)

발급기관 - 개인준비

-신분증 앞뒤 복사본

-인감도장


2.구비서류

발급기관 - 국민연금 관리공단

- 국민연금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건강보험 관리공단

- 의료보험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관할구청

- 지방세 미납증명서

발급기관 - 해당 금융기관

- 통장거래내역(6개월 이상)

발급기관 - 해당보험사

- 증권 복사본

- 예상해약 환급금 확인서

발급기관 - 차량사업소/구청

-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발급기관 - 거주형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무료상담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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