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의 부담자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쪽의 부담몫만큼, 양육자가 제3자일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월 30만원~70만원 정도이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수도 있다.

양육비의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다.

양육비의 이행방안
상대방이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 받은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하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수 있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등의 자녀와 접촉할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된다.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 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서신교환,전화,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쇼핑 등을 할 수 있다. 면접 교섭기간과 횟수로는 매월 2회정도로 1박2일에 걸쳐 결정되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기간동안에는 7일정도로 면접 교섭 결정을 내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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