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2조에 따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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