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가족관계를 다루는 특별한 소송절차로서, 보통의 민사소송과는 다소 다르다.

최근 이혼 소송은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조정절차, 이혼상담절차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는데 이혼소송은 순수하게 이혼청구만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양육자 및 친권지정청구, 양육비청구 등을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혼소송은 직접작성하거나 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장제출을 하면서 절차가 시작되는데, 부부 일방 중 소장을 제출한 한쪽이 원고가 되고 다른 쪽이 피고가 된다. 부부가 아닌 제3자는 이혼소송의 당사자는 될 수 없지만, 위자료 청구의 피고는 될 수 있다.

이혼소송절차에 앞서 가사조사관에 의하여 사전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를 가사조사절차라 한다. 결혼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조사관은 부부간의 조정을 시도해 보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판사들이 수많은 이혼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모두 들을 수 없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위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절차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송이 장기화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조정이 잘되는 경우 이혼소송을 길게 할 필요 없어 경제적이고,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항소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절차에 들어서게 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다.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자기의 주장만 늘어놓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송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한 사전상의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폭행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상해진단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출동기록이나 폭행·상해 등으로 약식명령, 벌금 등을 받은 전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등으로 통해 부족한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재산분할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실조회, 금융자료제출명령 등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판결 선고가 나면 자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부부는 이혼되며, 다만 호적정리 등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이 필요하게 되며, 만일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하여 다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재판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및양육,가정폭력과이혼,이혼소송기간을 알고싶을때 이혼법률도우미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또 이혼법률도우미는 무료이혼상담을 비공개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이혼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이혼법률도우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이혼법률도우미 사이트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