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혼인취소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의 성립요건이 충족안되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이는데 반하여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민법 제 815조)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간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느냐의 입증여부에 따라 혼인무효의 가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효과는 무엇일까?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자의 호적은 친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대하여는 부모가 미리 협의하고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정해주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혼인취소사유(민법 제 816조)

1.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 만 18세 이상 이지만 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 근친혼, 중혼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요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악질 등 중대한 사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만, 혼인 전에 당사자 일방이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이 있으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

사기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이들을 착오에 빠뜨려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
을 말합니다. 사기자는 혼인의 상대방일 수도 있고 제 3자(중매인 등)일 수도 있습니다. 사기로 인하여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강박이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해약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의 효과는 무엇일까?

1.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따라서, 여자의 호적은 친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2.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3. 혼인이 취소하 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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