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지 않게 미성년자들의 조금 이른 혼인신고등으로 인해 혼인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행복하게 오래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부도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이혼이라는 명목아래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성인으로 취급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거라는 전제하에 좀 더 세세하게 미성년자의 혼인시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의제란.....??

성년의제미성년자가 혼인했을 시 성년자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의 일부 개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미성년자는 친권이나 후견에 복종하기 때문에 혼인을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나 쌍방이 미선년자인 경우에는 부부생활이 제3자의 간섭을 받게 되는 것과 부부의 일방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부부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합니다. 이에 미성년자도 혼인을 하면 친권이나 후견을 벗어나 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중요한것은 당사자간의 합의 입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하여야 합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은 성인들의 합의 이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됩니다.

합의 이혼을 하시려면 관할 주소지 법원에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가셔서 합의 이혼의사 확인 및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재판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및양육,가정폭력과이혼,이혼소송기간을 알고싶을때 이혼법률도우미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또 이혼법률도우미는 무료이혼상담을 비공개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이혼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이혼법률도우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이혼법률도우미 사이트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