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 사실을 알리고 이에대한 방어기회를 주기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세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 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성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서류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 통신매체를 통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특별 송달이란?

특별송달우편집배원이 아닌 집행관이 아닌 집행관이 송달을 하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간특별송달과 야간또는 휴일 특별송달이 있습니다. 특별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판기일이 아닌 날 법원에 방문해 특별송달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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