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하락하면서 시민들의 개인신용등급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 신용등급하락의 원인은 대부분 연체나 과도한 채무에 있다. 이런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신용회복제도가 있다. 바로 개인파산신청이다. 개인파산신청절차를 진행 후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빚을 탕감해 주는 이 개인파산신청절차신용회복의 안전하고 빠른 길이 되는 셈이다.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파산의 절차


1. 파산신청서 또는 면책신청서의 제출
2. 법원의 심리 및 파산선고결정
3. 파산채권의 신고 및 채권의 확정
4.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5. 개인파산신청절차종결
6. 채무자의 심문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7. 면책허가결정

개인파산신청절차개인채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주며 또한 파산면책 후에는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게 도와주고,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해 준다. 그렇다면 정확한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개인파산신청절차를 밟고 면책을 받으면 신용회복의 길이 열린다. 면책 후에는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으며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는 사항 또한 없다. 개인파산신청절차로 신용회복이 되면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파산절차의 큰 장점이다.

개인파산을 신청 가능한 자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자,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자,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자,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자 등이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파산신청 적합자에 해당된다.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은 희망의손길을 통해서 개인파산신청과 신용회복에 대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희망의손길 사이트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