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여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 하는 부모 중 일방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획득 할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통한 복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할때에만 당자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 기준 및 행사

면접교섭권의 결정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 실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통한 결정은 부부가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이혼의사확인 시까지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하고 행사합니다.

재판이혼 절차를 통한 결정은 협의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협의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은 일반적으로 1월에 2회, 2주간격, 주말에 1박2일의 형태로 이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개별적 상황의 차이가 있는 만큼 부부의 경제활동 여부, 자녀의 성별 및 연령 양육 장소와 비양육자의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혼 후 양육자가 고의로 연락을 두절하거나 회피하여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에 의하여 결정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이나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에 구속)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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