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촉구하는 것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허가를받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의 추심은 불법이라 불법추심이라고 부릅니다.

불법 채권추심은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으로 정신적인 피해 및 가정·직장 등 사생활에 지장을 주고 평소 보복을 두려워하고 또 피해신고에 소극적입니다. 혹여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 등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한 뒤, 신고 및 상담을 해야 합니다.

불법추심의 7가지 유형

1.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것도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채권추심은 정상적인 업무 및 사생활을 해칠수 있으므로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3.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방문하는 경우는 불법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혼인이나, 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이였을 때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불법추심으로 간주합니다.

4.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알려서 협박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5.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6. 채권추심자는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 법원이 행하는 강제집행을 직접 실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7.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그럴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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