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해도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돼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4~9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회생 관련 신고 311건 가운데 절차 개시결정 이전 채권추심 문제는 전체의 60%인 18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거나 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채권자가 불법 추심행위를 할 경우 전화 1332번으로 신고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맞춤형 서민금융상담행사,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통해 채권추심금지명령제도를 알리고,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도한 채무 등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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