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지 않아 빚 독촉의 고통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일을 피하려면 법원에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만들어진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한 채권추심 신고 2천907건 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건은 311건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 채권추심으로 인한 신고가 60.1%에 해당하는 187건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추심을 못하기 때문에 개시 이전 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같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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