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는...?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대금등 각종 금융거래 대금을 제때 내지못한 사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는?!

1.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단 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2.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500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5.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 낸 경우

신용불량자의 불이익은?!
 
금융거래시...

- 본인명의의 핸드폰개통, 통장개설 등등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대출자체시 자격제한이 생기는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제한이 생기게 되며 이자부담이 커집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며 각종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 당좌예금 개설이 금지되며 기존 개설된 당좌예금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됩니다.

일상생활시...

- 취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순없지만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 할 때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은 뒤 신용불량자가 해제 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이력이 삭제가 되지않고 기록이 보존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된지 90일 내에 다 갚거나 금액 1,000만원 이하이면 신용불량자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개인회생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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