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파산자의 채무면제비용이 서울 거주자의 경우 현재 232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물가상승과 전월세 보증금 인상분 등을 고려해 이뤄지는 조치다. 채무면제비용이란 채무자의 갱생ㆍ재기를 위해 보장해주는 최저생계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갚아야 할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비용만큼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채무면제비용2006년 4월 시행령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다가 7년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물가가 42.9%나 오르는 등 생활비와 주거비용 상승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보증금으로 2500만원까지 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1600만원만 면제받을 수 있었다.

수도권과밀억제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서울 외 다른 도시 거주자는 주거안정 보증금이 16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광역시와 안산ㆍ용인ㆍ김포ㆍ광주시 거주자는 1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 밖의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된다.

6개월간 최저생계비 역시 4인가족 기준 기존 720만원(120만원×6개월)에서 900만원(150만원×6개월)으로 180만원 늘어난다. 2012년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49만5500원을 감안한 조치다.

한 전문가는 “서울 거주 파산자의 채무면제비용이 1000만원가량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31% 정도 감액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들어 월평균 개인파산 신청은 5000여건, 개인회생 신청은 7000~8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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