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효신의 개인 회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남현 판사는 29일 가수 박효신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권자 신고기간은 내년 1월3일까지며, 1회 관계인 집회는 2월25일로 예정됐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했다.



소 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배상금 15억 원과 더불어 법정 이자까지 대략 3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갚아야 한다. 현재 박효신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고 또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어느 대상에서 갚아야 하는지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라며 "

갚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하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절차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

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이면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의 혜택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옮긴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 안감도장, 신분등 앞뒤 복사본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개인회생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개인회생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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