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단기 금융 상품 중 하나인 어음관리 계좌로 고객이 원할 때마다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있다. 고객이 예끔한 자금으로 우량한 어음 및 채권 등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 주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물론 5,000만원 한도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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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확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살펴라
가입 당시의 금리가 만기때까지 보장되는 것이 확정금리이다. 은행계정 상품을 비롯하여 신용금고의 예금, 적금, 채권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변동금리는 가입 당시의 금리와 만기 때의 금리가 달라지는 체제이다. 참고로 금리 상승가이면 당연히 변동 금리가 유리하고 하락기라면 확정금리에 가입하는 것이 상식이다.

2.단리보다는 복리 상품을 택하라
단리란 말 그대로 이자를 만기 때 한번만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연 10%인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만기 때 받는 단리 이자는 100만원(세전 이자)이다. 이에 비해 복리는 만기 전에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다시 이자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복리 기간으 짧을 수록 이자가 더 많아진다. 1,000만원을 연 10%의 정기 예금에 가입했다면, 1개월 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가 원금이 되어 다음 날에는 그만큼 더 이자도 높아진다. 결국 1년 만기가 되었을때 이자는 104만 7,000원이 된다. 단리에 비해 4만 7,000원이 더 많은 것을 알수 있다. 3개월 복리라면 103만 8,000원, 6개월 복리면 102만 5,000원이 된다.

3.실효수익률을 따져라
통장에 적혀있는 금리는 표면금리다. 정기예금 통장에 연 10%라고 리고되어있으면 그것이 표면 금리이다. 이에 비해 실효수익률이란 고객이 가입한 뒤 1년이 지났을때 가져가는 실제수익률을 말한다. 총수익률이란 만기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당연히 복리 횟수가 많을수록, 만기가 길수록 높아진다. 연평균수익률은 총 수익률을 계약기간으로 나눈 개념이다. 총 수익률이 높을수록 연평균수익률도 높아진다. 이는 곧 만기가 길수록 연 평균수익률도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총 수익률이나 연평균수익률에 속지말아야 한다.

4.초저금리 시대, 이자율보다 1%의 세금을 낮추는 데 집중하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것은 조세의 원칙이다. 이잣돈에도 세금이 붙는다. 2005년부터 소득세가 인하되면서 이자소득세(15.4%), 세금우대(9.5%), 저세율인 농어촌특별세(1.4%)가 각각 1%씩 낮아졌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비과세 상품, 1인당 2,000만원까지 저세율을 받을 수 있는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1인당 4,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고 이자율이 높은 상호저축은행을 적극 활용하여 종자돈을 만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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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금을 알고 거기에 대한 돈의 계획을 세워보는것도 좋다.

1.성장기(0세~20대 중반)
자신의 결혼자금, 레저비용, 자기계발비 등

2.가족형성기(20대 후반~30대)

자녀 출산 및 육아비용,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가족생활자금, 노후 준비자금 등

3.활동기(30대 후반~40대 전반)

자녀 교육자금, 창업 등 목적자금, 주택자금, 가족 생활자금, 노후 준비자금 등

4.안정기(40대 후반~은퇴시기)

자녀의 교육자금 및 결혼자금, 창업자금, 가족 생활자금, 노후 준비자금, 긴급 예비자금 등

5.노후 생활기(60대~)

은퇴후 부부의 생활자금, 질병치료비, 여가자금, 부부의 장례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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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 보장성 어린이보험 가입(15세 미만)
         보험금 적은 종신보험 가입(15세 이상)

20대 - 취직과 함께 종신보험 보장 확대


30대 - 결혼 및 자녀 출산이후 정기 보험으로 보장확대
         종신보험 가입을 마쳐야 할 시기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보험 가입



40대 - 연금보험 가입을 마쳐야 할 시기
         은퇴 이후를 대비해 보험을 종합 점검할 시기


50대 - 상속을 위한 종신보험 가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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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축을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반드시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자

2.한푼이라도 의미없이 흘리지 않게 비과세,제2금융권, 절세형 상품부터 차근히 가입하자

3.마이너스 통장은 절대로 만들지마라

4.어느정도 종자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목표 자금을 다시 수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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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재무설계에 자신이 없다면 상담을 신청해야한다. 신청을 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재테크와 여러가지 노하우를 들어볼수 있다.

- 첫번째 : 보장자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 원하지 않던 일을 당할 수 있고 이러한 것으로부터 나는 100% 자유롭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성실히 일하며 착실하게 저축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도 본인이나 가족에게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찾아와 공든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는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장자산이 필요합니다. 흔히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장자산을 과하게 투자하게 되면 고정지출금이 커지기 때문에 보장자산을 준비하실 때는 보장내용과 내용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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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은퇴 전에 사용되어질 재무목표를 위해 준비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결혼자금,자녀교욱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산을 준비할 때 가장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자산배분입니다. 투자자산은 자금의 필요시기, 핵심자산, 위성자산, 본인의 투자성향 및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세번째 : 은퇴자산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은퇴자산을 3층으로 국가,기업,개인으로 보장하여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연금의 위기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이유로 국가와 기업에서 보장해야 할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은퇴 후에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신체적이나 정신적 변화를 고려 한다면 은퇴자산을 목돈으로 준비하는 것 보다는 수입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와 함께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만족도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네번째 : 부동산자산

부동산자산이란 본인이 현재 살고있는 집일 경우, 사용자산으로…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외에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투자가 목적일 경우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 인구수, 가구수, 생산가능인구수, GDP 성장률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총 인구의 감소, 생간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이 하락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인상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산으로 부동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거주목적 부동산은 시세에 크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으나 중/대형 주택의 경우 거래나 관리, 보유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여 소득이 끊기는 은퇴 이후에는 다시 중소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자녀의 성장에 따라 계속적으로 큰 집을 구매하면서 갈아타는 것은 거래비용의 증가와 중/대형 부동산 가격하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동시에 감수해야 합니다.

- 다섯번째 : 예비자산

재무설계를 하게 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모두다 일정한 재무목표의 달성을 위해 할당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무급휴가나 병가, 이직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수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면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던 다른 재무목표를 포기하거나 연기하여 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무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미혼이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3개월~6개월 치 생활비수준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좋으며 준비된 금액은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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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재테크네 대한 관심이 좋아지면서 재테크 방법에도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료재무설계를 받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무료재무설계라고 하지만 정작 비용이 들어갈 것이며, 무료재무설계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무료재무설계재테크에 대해 초보이신 분들이나 현재 재테크를 자꾸 실패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화가 빠른 금융쪽의 정보를 하나하나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전문가를 통해서 생생한 정보를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자산 또한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료재무설계를 통해서 자신의 현재의 자산을 점검해보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도 제공 받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재테크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 노하우를 스스로 깨달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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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란?

사람들은 대부분 체크카드 한장은 가지고 계실겁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우리생활에 있어 카드사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고등학생은 교통기능을 가진 체크카드를, 성인들의 경우 체크카드는 물론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처럼 혜택이 점점 다양해지는 체크카드를 쓰는 분들이 ㅁ낳아지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이용할 시 혜택과 사용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체크카드만 잘 사용해도 재테크가 된다고 하니 기본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야 겠죠?

체크카드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재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무분별한 과소비를 막을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의 잔고가 없으면 사용할수 없으므로 지출을 통제할수 있기때문에 휼륭한 제테크 방법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더 많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신용카드와 같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때문에 신용카드보다 더 유리합니다. 또한 부가서비스명목으로 연회비가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산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체크카드가 세제혜택 우대와 이용실적이 신용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셋째! CMA수익률을 챙길 수가 있씁니다.
보통 체크카드 사용에는 이자가 거의 없는 보통예금에 돈을 예치하지만 단 하루만 맡겨도 3.2%의 수익률을 얻을수 있는 CMA통장을 활용하실 수 있고, CMA로 입금되는 체크카드로 캐시백 포인트는 물론 적립까지 가능합니다.

넷째! 저축은행체크카드는 CMA보다 더 높은 고금리를 주는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금리는 4%이고 고금리 특판예금 금리는 CMA보다도 더 높은 금리를 줍니다. 일부 저축은행체크카드는 사용할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상품이 있기때문에 할인혜택과 함께 고금리, 소득공제 혜택 일석 3조의 체크카드입니다.

다섯째! ATM기기에서 돈을 출금할때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통장을 가지고만 있어도 개설되는 체크카드는 물건을 살 때 체크카드를 이용 할 시 나중에 몇 퍼센트의 할인금액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또한 ATM기를 이용할 시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카드도 많이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잘 사용하는 방법

1.잔액표시 서비스의 이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면 불편한 일이기때문에 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체크카드 잔액표시 서비스 활용을 추천합니다.

2.외식 놀이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으세요
카드별로 주유할인,놀이공원 입장, 레스토랑 할인, 포인트적립 등 자신에게 필요한 카드를 찾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쇼핑, 주유, 음식, 영화업종에서 월 최대 3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백화점, 할인점에서 이용금액의 5%를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3.대중교통 할인 어학시험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기본적으로 항공권 할인도 가능한 것도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10%할인을 해주는 것도 있고 토익, 텝스 등 어학시험을 응시했을 경우 응시료 10%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4.미성년자들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체크카드발급이 신용카드에 비해 까다롭지 않습니다. 은행에 자유입출금식 통장만 있으면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학생들에게도 발급이 가능해 용돈 관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로 이용될 수도 있기때문에 용돈관리는 물론 교통카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의 경제 능력을 키우는 기회도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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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잘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 신용카드 사용법과 여러가지 재테크의 노하우를 들어보실수 있습니다.




자차나 회사차 등에 상관없이 운전자를 보호하는 운전자보험이 인기!

현재 우리나라의 차량보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만큼 운전을 하는 인구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편리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윤활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만큼 위험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출퇴근 시간에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부터 큰 전복사고나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잊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OECD국가 중 교통안전 후진국에 속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가 난 후에 생기게 된다. 사고를 통해 피해자가 되었든 가해자가 되었든 차량은 물론 운전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게 되어 나오게 된 보험이 운전자보험이다.

나는 자동차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필요없다?

흔히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내역을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 또한 비교적 저렴하고 보장기간도 길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및 자동차에 대한 보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신체적, 행정적, 법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 폭넓은 혜택을 자랑한다.

자동차보험과 비교한 운전자보험의 장점

자동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최소한 책임보험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가입된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등의 내용이 보장되지만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보험은 매우 취약한 단점이 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바로 이런 단점을 보안해 주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첫째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완벽한 대비이다.

10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이 있다. 최근 법률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런 사고들에 대한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중과실에 대해서도 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계약내용에 따라 실손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둘째는 보험료의 할증을 지원한다.

자동차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사고를 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셋째는 운전자의 입원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다.

과실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것과 별도로 치료비와 입원기간 동안 임시생활비가 지급되어 운전자의 생활안정도 보장해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운전을 직접으로 하는 직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점으로 인해 운전자보험은 필수라 하겠다.

넷째는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보험료지급의 지속성이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의 횟수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나는 대로 보장범위에 나와있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전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유리하며, 특히 운전이 서툰 초보운전자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이다.

다섯째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다.

운전자보험에서는 긴급견인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비용, 면허정지 혹은 면허 취소 위로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가구당 차량소유 비율이 늘어가고 있고 차량운행을 주업무로 하는 직군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건강과 가족의 생계를 생각해야 하는 현실에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가입을 오히려 서두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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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법 개정에 의해 작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중상해사고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및 합의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2009년 2월 이러한 내용들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해자의 중상해에 대한 형사합의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작년 이후부터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났다면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

중상해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이런 중상해의 경우 의사보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운전자보험 2009년 이전과 이후

2009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가입으로 면제되던 중상해사고에 대한 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폐지되면서 이러한 담보가 운전자보험에 추가되게 되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담보사항으로 인해 형사합의를 위한 계약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보장이 추가되었다는 말인데, 그렇게 된다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인 당연하겠지만 요즘 운전자보험에 대해 1만원 미만 수준에서 선전되는 보험보험도 존재하고 있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싸진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싸진 것이 아닌 싸지도록 만들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현재 운전자보험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광고되는 보험도 상해의료실비담보가 빠지고 상해사망후유장해가 최소로 들어가는 등, 순수한 운전자비용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싸진 것이다. 쉽게 말해 비싼 담보를 빼 보험료를 낮춘 이치이다. 여기에 단지 중상해관련 담보를 추가해 기존 ‘형사합의지원금’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변경된 것이다.

중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존 운전자보험을 갖고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할 수 있다.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롭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방법가 있다. 하지만 만약 해지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만기까지 기다리되 중상해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따로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담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9년 2월 이후로는 운전자보험에 중상해관련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담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각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저렴하고 좋은 조건으로 보험으로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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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필요한 보장으로 꾸며진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운전자를 위해 많은 보장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특히 운전 중 사고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데 있어 자동차보험으로는 미흡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운전자보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결정으로 운전자가 8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는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비용(형사합의지원금) 외에도 벌금, 변호사비용(방어비용),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에 대한 손해비용도 보장하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추세이다.

기존 운전자보험에서는 10대중과실사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제외)로 인한 피해자 6주 이상 진단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지만 2009년 10월 개정된 운전자보험에서는 아래의 중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도 최고 3천 만원까지 실손보상 해주기 때문에 2009년10월 이전 운전자보험 가입자도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완하여 추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방어비용, 벌금 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내용

1)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경우인데 중상해라 함은 형법 제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를 말한다. 피해자의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시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피해자합의금 보장을 보장해준다.

2) 8대 중과실사고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에 의해 피해자 부상 시 6주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를, 10주이상인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를, 20주이상인 경우에는 3천만원 한도를 실손보장한다.

방어비용의 보장내용

자동차운전 중 대인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보장하는 비용을 말한다. 방어비용은 변호사의 선임유무와는 상관없이 공소제기된 사실에 의해 방어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벌금 보장내용

자동차운전 중 대인사고로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금액으로 법정 최고형인 2천만원 한도내 보장에서 보장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저렴한 특약 추가하여 가입할 경우 더욱 좋은 보장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보험연령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 및 보장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보험설계사와 충분히 상담을 받은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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