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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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위한 준비사항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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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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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4개 있습니다.
1.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2. 이혼신고서 1통
3. 기본증명서 1통
4. 혼인관계 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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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연예인과 같은 사회 저명인사들은 이혼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혼숙려 기간을 보낸다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가장 빠른 이혼 소송절차
이혼소송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이혼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의 입장차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하다면, 이혼소송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연예인부부나 재벌부부는 축적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느선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 위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불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부부양쪽 다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권 친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통 사람들의 이혼소송보다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이혼소송이 될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예인 등의 이혼소송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일반인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기간을 줄이는 그 비밀은 바로 이혼소송의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협의이혼보다 빠른 이혼소송 시간의 단축
우리나라 법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혼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명 인사들은 이 조정절차를 통해 빠르게 이혼을 합니다. 즉 이혼소송시작으로 이혼소송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의 조정이혼 단계에서 이혼문제를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 재벌, 사회 저명인사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혼소송을 끝까지 가서 이혼소송판결을 받는다면 그사이 계속 밝혀지는 부부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외부에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고 특히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연예인인경우 치명적인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저명인사가 이혼소송을 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정이혼을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 단계인 조정이혼은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 부부가 한쪽은 연예인이고 한쪽은 연예인이 아니라고 할때 연예인인 당사자는 어떻게든 이미지에 대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이혼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게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짧은 시간에 합의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유명인 또는 연예인인 경우 조정이혼의 합의시간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실속있는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본격적인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혼조정으로 마무리 된다면 시간적 물리적 비용에서 이혼소송보다는 실속 있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조정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혼의 합의 내용 또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법원이 아닌 적당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기때문에 외부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연예인 유명인이 "어떤 내용의 이혼합의 안에 합의하였을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지만 조정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알수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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