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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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위한 준비사항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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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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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전에... 면접교섭권을 알고 이혼하면 더욱 좋다. [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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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의의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와 혼인 취소 시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생활 능력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과 남녀평등원칙에도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혼인 중 생활정도,유책성,현재의 재산정도,장래전망,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협의상 이혼,재판상 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경우 이혼청구,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많습니다.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 및 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서 분할 하는 것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경우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척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이혼 시 또는 혼인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계약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과세금
이혼시의 재산분할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소유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분할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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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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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4개 있습니다.
1.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2. 이혼신고서 1통
3. 기본증명서 1통
4. 혼인관계 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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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연예인과 같은 사회 저명인사들은 이혼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혼숙려 기간을 보낸다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가장 빠른 이혼 소송절차
이혼소송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이혼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의 입장차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하다면, 이혼소송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연예인부부나 재벌부부는 축적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느선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 위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불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부부양쪽 다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권 친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통 사람들의 이혼소송보다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이혼소송이 될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예인 등의 이혼소송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일반인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기간을 줄이는 그 비밀은 바로 이혼소송의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협의이혼보다 빠른 이혼소송 시간의 단축
우리나라 법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혼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명 인사들은 이 조정절차를 통해 빠르게 이혼을 합니다. 즉 이혼소송시작으로 이혼소송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의 조정이혼 단계에서 이혼문제를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 재벌, 사회 저명인사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혼소송을 끝까지 가서 이혼소송판결을 받는다면 그사이 계속 밝혀지는 부부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외부에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고 특히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연예인인경우 치명적인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저명인사가 이혼소송을 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정이혼을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 단계인 조정이혼은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 부부가 한쪽은 연예인이고 한쪽은 연예인이 아니라고 할때 연예인인 당사자는 어떻게든 이미지에 대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이혼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게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짧은 시간에 합의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유명인 또는 연예인인 경우 조정이혼의 합의시간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실속있는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본격적인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혼조정으로 마무리 된다면 시간적 물리적 비용에서 이혼소송보다는 실속 있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조정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혼의 합의 내용 또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법원이 아닌 적당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기때문에 외부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연예인 유명인이 "어떤 내용의 이혼합의 안에 합의하였을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지만 조정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알수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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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부담자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쪽의 부담몫만큼, 양육자가 제3자일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월 30만원~70만원 정도이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수도 있다.

양육비의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다.

양육비의 이행방안
상대방이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 받은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하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수 있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등의 자녀와 접촉할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된다.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 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서신교환,전화,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쇼핑 등을 할 수 있다. 면접 교섭기간과 횟수로는 매월 2회정도로 1박2일에 걸쳐 결정되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기간동안에는 7일정도로 면접 교섭 결정을 내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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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혼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조정조서,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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