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금융상품 종류



증권저축


-저축기간을 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일정액 이상의 저축을 한 후에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여 운용을 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저축방법으로 소액투자자나 초보자에게 금융지식을 넓히면서 재산을 증식하는데 매우 적합한 금융상품

일반증권저축


- 증권회사가 저축자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을 장외거래의방법으로 저축자에게 매도하거나 할부판매의 방법으로 매도하여 보관하였으나 지금은 저축자가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시장에 직접 주문을 하여 매매할수 있습니다.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 근로자증권저축은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의 재산형성과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배당과 이자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저축입니다.



주요비과세상품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생계형 저축,수익증권 저축)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 투기등급채권(BB+이하)과 기업어음(B+이하)에 자산의 30% 이상을 투자하는 대신에 가입자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펀드입니다. 가입한도는 1인당 3천만원이고 1년이상 가입할 경우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기존의 비과세펀드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생계형 저축


-셍계형 저축은 저축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혜택을 부여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개인,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가족이 가입할 수 있고 한도내 2000만원으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또 가입시한과 저축기간의 제한이 없고 중도해지를 하여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저축


- 일반투자자가 수익증권을 매입 후 약관에 의거하여 투자신탁회사에 예탁을 할 경우 투자신탁회사가 이것을 보관합니다. 저축자가 저축재산을 인출 할 경우 수익증권으로 지급을 하거나 환매가액을 현금으로 지급을합니다. 고객을 대신해 CD,CP 등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금리형이 아닌 실적배당형의 금융상품입니다.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수익증권은 수익증권의 운용을 투신사에 맡기고 증권사는 수익증권을 판매만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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