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파산 사건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해마다 10만건을 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개인파산면책 사건은 감소했다.


왜냐하면 법원이 개인파산의 심사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개인파산은 본인을 포함해 가족 전체의 재산과 처분 재산까지 따지는 데다 출입국 기록과 10년간의 수입 지출 자료를 모두 심사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개인 위주로 심사하는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청한 사람들 중 경제적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개인회생으로 진행되는 편이며 이런 경우라도 희망의손길을 통해 신청자격과 절차, 기각사유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의 혜택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옮긴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 안감도장, 신분등 앞뒤 복사본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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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의 조건이 엄격해지면서 최근 경기남부지역의 개인 파산 신청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개인 회생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빚의 일부를 변제하는 회생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풀이했다.

지난달 말까지 개인회생 신청월 평균 974건으로, 648건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1.5배, 426건이었던 2010년에 비해 2.28배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반해 개인 파산 신청2010년 월 평균 955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03건, 올해는 836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개인 파산의 조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일부에서는 구두 심문 절차도 새로 생기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겐 회생 신청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를 '긍정적 신호'로 감지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 회생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한 후, 3~5년간 성실히 일하면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어, 법원에서 인가만 받으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개인 파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제도로 꼽힌다. 특히 회생은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파산의 경우 공무원 등의 직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등 추후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은 기업과 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면 적극 구제할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이 파산과 회생"이라면서 "이 제도를 마냥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축소하기보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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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및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2.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신청서의 접수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민사신청과에 접수합니다. 서울이 주소지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접수합니다.

4.파산결정문의 수령
실무상 신청서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은 심문절차 없이 결정됩니다.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이때 면책심문기일의 통지를 함께 받습니다.

5.면책심문기일의 출석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시 지정되고, 신청인은 출석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6.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의 신청
면책결정 후 항고기간이 지나게 되면 관할 법원에 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신청합니다.

7.절차의 종료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 추심기관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의 사본을 제시하여 연체자 정보등의 삭제를 청구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즉 다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 사이트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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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질문과 답변


1.통장압류는 월급통장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통장도 포함되는건가요?

압류된 은행의 모든 통장계좌가 압류되고 통장계좌안의 금액이 압류되는것입니다. 월급압류는 별도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해야 합니다.

2.압류된 은행에서 다른 통장을 개설해도 압류가 되나요?

네 압류가 됩니다. 하지만 압류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채권자의 통장압류 절차나 기간,월급 이외의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압류가 되나요?

압류는 소송판결문이나 공증서류가 있어야 가능하며, 있다면 며칠내로 압류할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압류할 은행을 지정해야하고, 지정된 은행의 통장만 압류하게 됩니다.

통장 압류 중 파산 면책이 완료되면 면책서류를 받아서 압류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파산 면책 중 신규 통장을 사용해도 괜찮지만 되도록이면 부채가 없는 은행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통장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나 파산 면책 완료후에 하는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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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사이트 : https://bit.ly/2PNiz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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