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질문과 답변


1.통장압류는 월급통장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통장도 포함되는건가요?

압류된 은행의 모든 통장계좌가 압류되고 통장계좌안의 금액이 압류되는것입니다. 월급압류는 별도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해야 합니다.

2.압류된 은행에서 다른 통장을 개설해도 압류가 되나요?

네 압류가 됩니다. 하지만 압류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채권자의 통장압류 절차나 기간,월급 이외의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압류가 되나요?

압류는 소송판결문이나 공증서류가 있어야 가능하며, 있다면 며칠내로 압류할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압류할 은행을 지정해야하고, 지정된 은행의 통장만 압류하게 됩니다.

통장 압류 중 파산 면책이 완료되면 면책서류를 받아서 압류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파산 면책 중 신규 통장을 사용해도 괜찮지만 되도록이면 부채가 없는 은행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통장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나 파산 면책 완료후에 하는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즉 다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부민 사이트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사이트 : https://bit.ly/2PNiz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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