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사가 유망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평생직업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조기 퇴직, 청년실업 등 취업난이 심각한 때에 사회복지사 전문 관리 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인해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9조 973억으로 확정되었으며, 해마다 증액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올해 사회복지사 평균 임금도 6.4% 정도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을 2014년까지 7천여 명 충원이 확정됐으며, 교육, 기업, 의료, 산업, 상담, 교정, 사회복지관 등 사회 전 분야에 진출하게 될 예정으로 그 수요와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 자격의 기본이 되는 자격증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면 취득이 가능하다. 특히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조건에 맞는 학점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외에 학점은행제로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역시 사회복지사와 더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4년부터는 이수 과목이 12과목에서 17과목으로 늘어나는 등 취득과정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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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의 인력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년 없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퇴직을 고려하는 직장인이나 재취업을 원하는 주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점은행제,보육교사,건강가정사,평생교육사,독학사에 대한 교육 정보(필수이수과목,등급별 자격기준,취득후 진로) 등등 얻을수 있다.자세한 상담은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평생교육원 사이트 [바로가기]



보육교사란!

보육교사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보육교사의 역할은?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서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사회적,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있게 격려할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3급

1.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자격증 취득 후 진로는?

보육교사3급 -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 가능

보육교사2급 -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서 취득 가능하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보육시설도 운영할수 있습니다.

보육교사1급 -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서 취득할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도 운영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점은행제,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평생교육사,독학사에 대한 교육 정보(필수이수과목,등급별 자격기준,취득후 진로) 등등 얻을수 있다.자세한 상담은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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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령

학점은행제 이수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자 기준안내(2006년 3월 3일)

◎ 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 기준 적용


- 2005년 이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종전법에 의하여 1급에 해당되고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연계 됨

-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에 학점연계가 가능함

◎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개정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 및 보육실습 이수하여 2급 자격검정대상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관련

-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대학(총)장 명의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시설장 및 학과장명의의 확인서

- 한국교육개발원 명의의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및 시간제 이수한 대학의 성적증명서 첨부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보육관련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설장 및 학과장 직인

보육교사가 되기위한 필수이수과목

이 외에도 학점은행제,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평생교육사,독학사에 대한 교육 정보(필수이수과목,등급별 자격기준,취득후 진로) 등등 얻을수 있다.자세한 상담은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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