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요즘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우리 나라 중장년층에게 은퇴에 대해 물어 보면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이나 두려움, 지루함 등을 떠올린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1955년생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뉴스와 기사에는 은퇴 후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화되고 눈앞으로 다가온 인생100세 시대에 대한 기대보다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노후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는 은퇴 예정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출발과 함께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보장제도를 적절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우리 나라 중장년층의 대부분이 퇴직금으로 중간정산을 받아 연금으로 전환할 자금이 거의 없다.

또 미리미리 사적연금을 준비해놓은 이들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과 함께 그간 쌓아온 자산을 고정수입의 형태로 잘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자금마련 상품으로 연금저축, 즉시연금, 주택연금 등이 있으며 은퇴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택해서 운용하는 것이 좋다.

1.연금저축

은퇴까지 10년 이상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 상품이 적당하다.

연금저축에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비적격 연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잘 파악해 가입 할 필요가 있다.

세제적격 연금연 불입액의 100%(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소득구간에 따라 26만4천~167만2천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상품세법에서 규정한 요건인 10년 이상 불입과 55세 이후 5년 이상의 연금수급기간을 만족해야하며 중도에 해약을 하거나 연금불입기간이 끝나고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는 때에는 수령액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이에따라 기타소득세 22%~24.2%를 원천징수 하고 연금 수령 시에도 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과세이연 상품이며 연금수령 총액기준 6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되므로 소득규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에 따른 득실을 검토해 가입해야 한다.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아니거나 소득이 많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이 크지 않다면 세제비적격 연금이 적절하다. 세제비적격 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금 수령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즉시연금

노후자금으로 마련해둔 목돈이 있다면 즉시연금 가입을 통해 고정수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즉시연금보험가입한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일시납형 금융상품이다. 일반연금보험일시금으로 가입한 후에도 거치기간을 두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즉시연금45세 이상 가입자라면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중의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은퇴시점에 들어선 50~60대를 중심으로 즉시연금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시연금평생 수령할 수 있어 고령화 시대에 유리한 상품이며 정기연금, 상속연금, 종신연금 등으로 연금지급 형태를 고를 수 있고, 종신연금형과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금융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3.주택연금

주택연금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며 9억원 이하의 1세대(부부기준)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면서도 매월 약속한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부부가 사망한 후 집을 처분해서 그중 주택연금 지급액(이자포함)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이 받게 되고 반대로 집값보다 초과해서 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 금액을 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상속인이 집을 물려 받기를 원한다면 그간의 연금 지급액을 갚는 조건으로 집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

주택연금가입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매년 3.3% 상승할 것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감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향후 집값이 올랐을 때 중도에 해지도 가능하다.

대신 중도 해지 시 초기에 지급한 보증료, 수수료 등은 돌려 받을 수 없다.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어 집 한 채 외에는 별다른 노후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 나라 은퇴자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노후에는 추가적인 수익도 중요하지만 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은퇴기간 중에 고정된 소득이 없다면 매월 생활비를 받아 쓸 수 있는 연금 상품은 필수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적어도 노후생활비의 80%정도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대로 은퇴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 가입을 통해 차근차근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노후목적자금으로 준비해놓은 여유자금은 단기 상품보다는 즉시연금 가입으로 비과세 혜택과 함께 안정된 고정수입을 확보하며, 이미 준비가 부족한 노후를 맞이했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해 보기를 추천한다.

재무설계전문센터에서 즉시연금,주택연금,연금저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재무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포트폴리오 수립 및 재무설계,재무진단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른다면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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