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혼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조정조서,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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