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가정법원에서는 하루에도 200건이 넘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접수하고 있다. 그중에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어지는데 경기가 침체기에 장기간 들어서면서 협의 이혼에서 재판이혼으로 소송을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에서 서로의 주장을 하니 합의가 힘들어서 1년을 넘게 소송중인 상황이 많다 보니 보다 빠른 이혼과 권리를 찾기 위해 로펌을 찾아와 재판이혼을 접수하는 부부들이 늘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유명 스타들의 이혼소송 발표도 놀라운 일이지만 수백억대 재산분할 과정을 지켜보는 팬들의 관심도 뜨겁다. 이혼소송은 대부분이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고 협의이혼으로는 서로의 주장을 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 재판이혼으로 이혼소송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분담 문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재산분할)가 뒤따르게 된다. 이는 부부가 어디로 이사할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고민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로 이혼과정에서는 이혼이나 간통 문제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문제, 면접교섭, 양육비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혼소송도 법률분야에서 전문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혼법률도우미에서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재산분할 문제 ,양육권 지정,양육비 조정, 친권분쟁,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간통고소와 같은 전문 분야에 대한 가사소송 업무를 다루고 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상담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이혼소송을 잘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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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가족관계를 다루는 특별한 소송절차로서, 보통의 민사소송과는 다소 다르다.

최근 이혼 소송은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조정절차, 이혼상담절차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는데 이혼소송은 순수하게 이혼청구만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양육자 및 친권지정청구, 양육비청구 등을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혼소송은 직접작성하거나 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장제출을 하면서 절차가 시작되는데, 부부 일방 중 소장을 제출한 한쪽이 원고가 되고 다른 쪽이 피고가 된다. 부부가 아닌 제3자는 이혼소송의 당사자는 될 수 없지만, 위자료 청구의 피고는 될 수 있다.

이혼소송절차에 앞서 가사조사관에 의하여 사전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를 가사조사절차라 한다. 결혼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조사관은 부부간의 조정을 시도해 보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판사들이 수많은 이혼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모두 들을 수 없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위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절차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송이 장기화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조정이 잘되는 경우 이혼소송을 길게 할 필요 없어 경제적이고,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항소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절차에 들어서게 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다.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자기의 주장만 늘어놓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송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한 사전상의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폭행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상해진단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출동기록이나 폭행·상해 등으로 약식명령, 벌금 등을 받은 전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등으로 통해 부족한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재산분할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실조회, 금융자료제출명령 등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판결 선고가 나면 자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부부는 이혼되며, 다만 호적정리 등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이 필요하게 되며, 만일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하여 다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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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 유형 1 "조정이혼"
조정이혼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2)제4호 및 「가사소송법」 제50조]. 그러나 ①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재판이혼 유형 2 "소송이혼"
-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2조에 따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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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2.이혼신고서 1통
3.기본증명서 1통
4.혼인관계 증명서 1통  
  
재판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다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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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2조에 따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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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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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위한 준비사항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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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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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전에... 면접교섭권을 알고 이혼하면 더욱 좋다. [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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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2.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 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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