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후 자녀를 두고 모 전자회사에 다니던 이모씨는 자신의 월급 150만원이 매달 채무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 연일 빚에 허덕이는 고통스런 생활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5년 동안 자신이 세운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계획대로 완료 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상당부분 면책돼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제도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다.

개인회생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지경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 채무자가 자신의 처지에 맞게 채무를 조정 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상적인 생활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이고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이 신청가능대상이다. 상환기간 완료 시 신용불량 없이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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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물론 아닙니다.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이전이나 전화,우편물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하여야하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않습니까?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시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도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파산자가 되면 갖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대기업,경리직이나 금융관련종사자등의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변호사,법무사,회계사,간호사,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 파산만 되고 면책이 안되면 어떻합니까?

파산만 되어도 독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법인세법 34조2항 및 동시행령 62조1항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어차피 못갚을 채무자라면 채권자입장에서도 시간,인력낭비없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변제하지 않고 장기연체하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파산자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소비자파산은 지극히도 자연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 면책이 되면 국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주나요?

그건 아닙니다.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지요.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파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중재를 하기위한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다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와 비슷하거나 많다면 어렵겠지만...

-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즉 다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 사이트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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