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당신이 의사나 변호사 등의 고수익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라, 평범한 일반 채무자라면
채무조정을 받는 방법세가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워크아웃 입니다.

첫번째로 실행해야 할 것은, 바로 본인이 회생 대상자 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동안 빚을 성실하게 갚아 나갔지만, 앞으로도 남은 인생에서 본인의 수입의 대부분을 투자하더라도 모든 빚의 변제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채무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아무래도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보니 신청자가 지나치게 늘어나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40대 미만의 경우, 1억이 넘지 않는 채무라면 인가를 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파산자는 크게 줄고 개인회생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파산이 아닌…개인 회생과 워크아웃의 두 가지 제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어떤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금융 포함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사금융 업체들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채권이 과다 할 경우에는 신용회복과 개인 회생 모두 원금 감면은 없기 때문에 신청할때 금액이 별로 들지 않는 신용회복 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최초 신청금 5만원)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희망의손길 사이트 [바로가기]

* 지급불능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자.

만약 월 12~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원금 약 3~4천만원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대출금 이자가 한달에 90만원 정도에 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달 월급이 150만원 일 경우, 월 110만원씩 변제를 한다고 하면...이중 원금은 끽해야 고작 20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10년동안 계속해서 110만원을 변제한다고 해도 모든 빚을 탕감하기는 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채무자들에게 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76만원 정도를 변제하게 된다면 46개월 동안 3500만원의 채무 전액을 모두 변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10만원씩 10년을 넘게 변제를 해야 하나...실제로 성인 한명이 40만원으로 생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로 처리되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급불능 상태가 아닌 상황임에도, 그렇게 크지 않은 빚을 변제해야 하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매달 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8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면 이자를 합친다 해도, 월급을 활용하여 충분히 1년 이내에 변제가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지급불능 상태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의 경우, 정해져 있는 최저금액은 없지만 현재 수입의 8배까지는 지급불능 상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는 나이에 따라서도 어느정도 격차를 보이게 되는데, 꾸준한 수입이 발생하는 시기인 20~40대에는 해당이 되지만 그 이후의 수입이 불균형한 연령대의 채무자들에게는 어느정도의 융통성있는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 최근에 채권이 발생한 것인지, 빌린 돈을 어디에 쓴것인지도 차이가 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채무의 대부분의 사유는 카드가 압도적이었으며, 그 이외에는 캐피탈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대출금리가 그리 높지 않았고, 독촉강도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등의 채무조정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사금융 사용도 많아진데다 연 3~40%의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아무리 변제를 하더라도 원금의 완전한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막막함을 사금융 사용자라면 누구나 통감했을 것입니다.

바로 도덕적 관점에따라...판결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직장인이 한달 월급이 150만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사금융과 캐피탈 등에서 거의2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 채무자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직장인은 여자친구에게 선물도 비싼것을 사주고, 차도 한대 뽑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사금융권의 독촉은 심해지다 보니, 카드로 돌려막고 현금화 하다 결국 남은 것은 빚 밖에 없다고 했을때, 개인회생 정보를 듣고 신청을 한다면??

만약 개인회생인가가 통과 되어서 이자를 탕감해 준다면, 금융사에서의 반발은 물론이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출이자를 갚는 다른 채무자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직장인 한명이 있습니다.

이 직장인의 월급 역시 150만원 이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의료보험 없이 중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때문에 사금융에서도 돈을 빌리고,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과 함께 계속해서 돌려막다보니어느새 빚이 2500만원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자, 딱 봐도 한눈에 차이가 보일 겁니다.

같은 최근채권이라 하더라도 후자의 경우는 아내의 입원에 대한 돈이 필요한 것이고,  전자의 경우는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봐도 후자의 경우는 안타깝게 생각할것이고, 전자의 경우는 쌤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때문에, 최근 채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도덕적인 관점 역시 어느정도 포함이 되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후자의 병원비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친인척, 가족이 있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위한 최근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이나 진단서 등이 필수로 구비되어야 하며, 나머지 가족들의 현재 상황등을 소명해야 하므로 과세증명서나 소득증명원까지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실상 일반인의 시점이나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다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입장은 회생의 기회가 없는 것인가?

이것 역시 법원이 판단하는 일이겠지만,  채무자의 생각과 법원의 생각이 달라 인가가 불허한다면, 반드시 증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희망의손길 사이트 [바로가기]


  
  
  
  
불법채권추심! 어떤 행위인가?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 하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어떤 행위가 불법채권추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자주 나타나는 유형을 살펴보면 제7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미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신 상황에서 해당 회사에 불만이 있으셔서 새로 채권추심을 의뢰하실 때에는 기존에 의뢰하셨던 업체와의 채권추심위임 계약은 해지하셔야 합니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9조의 내용 보시면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출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418호 2009.02.06 제정)

위의 유형들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 제 17조(과태료) 규정 등에 의하여 과태료, 징역,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 이외에도 여러 다른 유형의 불법채권추심행위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종합법률정보서비스 등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채권추심행위 대응하는 10가지 방법!

많은 분들께서 불법추심을 당하시고도 뭐가 불법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당하고만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불법채권추심행위 대응 10대 수칙을 보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자는 신용정보회사 등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단순히 채권추심만을 목적으로 위임받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하는 자의 신분과 회사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당연히 채권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 등을 서지 않은 타인의 채무를 갚을 이유도 없고 채무금액, 이자 등도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면책자, 개인회생자,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추심이 제한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무작정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쉽게 채권추심자가 카드깡이나  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여 갚아라고 권유하는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7.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채권추심자의 횡령을 막을 수 있고, 입금했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추후 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변제를 하신 경우 증거를 남겨두셔야 추후 분쟁을 줄이고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변제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도 비슷한 내용이죠.
채무변제확인서는 5년이상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의 우편물은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시거나 감면받은 내용도 추후 입증이 불가능 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 금융감독원(1332, www.fcsc.kr), 관할경찰서(112)

소멸시효나 파산 면책 등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적인 피해를 신고하실려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편물이나 통지서 등은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고, 통화내용 등은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헌 정보들을 알수 있으며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희망의손길 사이트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