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 후 진로는?

보육교사3급 -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 가능

보육교사2급 -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서 취득 가능하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보육시설도 운영할수 있습니다.

보육교사1급 -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서 취득할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도 운영할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원장자격에 대해 정보를 여기서 못 얻었다면 평생 교육원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하시면 원하는 답이나 정보들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그외에 학점은행제,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평생교육사,독학사에 대한 교육 정보도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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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선생님이 될려면 우선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셔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유치원선생님하고 똑같은 말이며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의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유치원선생님이 되기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야되는데 자격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학점은행제,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평생교육사,독학사에 대한 교육 정보(필수이수과목,등급별 자격기준,취득후 진로) 등등 얻을수 있다.자세한 상담은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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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으로 국가자격증 취득할수 있는 사회복지사자격증과 보육교사자격증이다. 각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과 각과정의 전문대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은 학점은행제를 통한 과정이다.100% 온라인에 학비도 저렴해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2급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해 학교교육은 물론 다양한 사회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인정하며 이들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간에 상호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하자는 제도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의 인기가 날로 늘어나는 것은 이제껏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했던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의 인력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자기 계발을 위해 평생 공부하는 분위기가 당연시 되는 풍조 속에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만 있으면 100%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어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하는 수고를 덜어줘 여유시간을 내기 힘든 바쁜 직장인과 학생은 물론 먼 거리 외출이 힘든 노인, 주부들에게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 뿐 아니라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수강생들의 신청은 물론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방법 및 보육교사2급자격증 취득방법
각각 사회복지학 전공필수 10과목과 사회복지학 전공선택 4과목, 보육기초 등급 4과목과 보육실습을 포함한 총  12과목을 이수

- 평생교육사2급자격증취득방법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5과목 총10과목을 온라인강의로 이수

이 외에도 학점은행제,사회복지사,보육교사,건강가정사,평생교육사,독학사에 대한 교육 정보(필수이수과목,등급별 자격기준,취득후 진로) 등등 얻을수 있다.자세한 상담은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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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란!

보육교사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보육교사의 역할은?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서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사회적,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있게 격려할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3급

1.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자격증 취득 후 진로는?

보육교사3급 -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 가능

보육교사2급 -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서 취득 가능하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보육시설도 운영할수 있습니다.

보육교사1급 -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서 취득할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도 운영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점은행제,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평생교육사,독학사에 대한 교육 정보(필수이수과목,등급별 자격기준,취득후 진로) 등등 얻을수 있다.자세한 상담은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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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령

학점은행제 이수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자 기준안내(2006년 3월 3일)

◎ 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 기준 적용


- 2005년 이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종전법에 의하여 1급에 해당되고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연계 됨

-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에 학점연계가 가능함

◎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개정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 및 보육실습 이수하여 2급 자격검정대상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관련

-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대학(총)장 명의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시설장 및 학과장명의의 확인서

- 한국교육개발원 명의의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및 시간제 이수한 대학의 성적증명서 첨부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보육관련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설장 및 학과장 직인

보육교사가 되기위한 필수이수과목

이 외에도 학점은행제,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평생교육사,독학사에 대한 교육 정보(필수이수과목,등급별 자격기준,취득후 진로) 등등 얻을수 있다.자세한 상담은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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