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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원장자격 기준이 궁금합니다.
로나루
2012. 5. 29. 15:22
자격증 취득 후 진로는?
보육교사3급 -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 가능
보육교사2급 -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서 취득 가능하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보육시설도 운영할수 있습니다.
보육교사1급 -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서 취득할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도 운영할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원장자격에 대해 정보를 여기서 못 얻었다면 평생 교육원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하시면 원하는 답이나 정보들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그외에 학점은행제,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평생교육사,독학사에 대한 교육 정보도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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