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첫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둘째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셋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넷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희망의손길 사이트 [바로가기]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일정 커미션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개인회생신청을 했을때도, 조건이 불충분 한 경우에는 기각처리가 나기도 합니다.때문에, 이번에는 개인회생기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회생 기각이란...소송사건을 맡게된 법원이 신청자의 소송의 이유가 없거나 법에 의거하여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선고하는 일입니다.대부분의 회생기각사유는 최근의 대출이 과다한 경우나, 무분별한 지출로 인하여(신용카드 등)소비생활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기각이 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기각이 될수있는 사유들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둘째 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셋째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넷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섯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경우

여섯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치 못할 경우

이외에도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의 채무에 의하여 기각이 나는 경우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기각을 좌우하는 변수가 아니라, 만약 최근에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에 따로 재산으로 돌려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나 객관적으로 관찰했을때,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심사하여 기각이 결정이 됩니다.

 

또한 최근 채무의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사용처 및 카드의 사용처 등의

사유가 명확할 경우, 소명을 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기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써서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기각의 사유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 기각이 됩니다. 또한 채무가 최근발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사유 불분명에 의하여 기각됩니다. 또한 보정서류 역시,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기각됩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개인회생 사이트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1,000만원 미만 채무를 보유하고 있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담불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