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및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2.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신청서의 접수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민사신청과에 접수합니다. 서울이 주소지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접수합니다.

4.파산결정문의 수령
실무상 신청서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은 심문절차 없이 결정됩니다.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이때 면책심문기일의 통지를 함께 받습니다.

5.면책심문기일의 출석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시 지정되고, 신청인은 출석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6.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의 신청
면책결정 후 항고기간이 지나게 되면 관할 법원에 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신청합니다.

7.절차의 종료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 추심기관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의 사본을 제시하여 연체자 정보등의 삭제를 청구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즉 다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 사이트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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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김모씨는 사업실패로 인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다.

사업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부동산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배우자 최모씨와 이혼도 했다. 집도 가정도 모두 파탄 나 버린 그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단 한번의 사업실패로 남은 1억 원의 빚은 그에게 족쇄로 남았고, 희망도 꿈도 포기한지 오래이다.

가정주부 최모씨는 식당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전남편 김모씨의 사업실패로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자가정이 되었다.

한달 동안 야간 주방 찬모로 힘들게 일하고 손에 들어오는 돈은 85만원 남짓. 3인 가족 최저생계비 1,759,682원(법원인정)보다 적은 돈이다. 하지만 전 남편의 보증채권 2천 만원과 생활비를 위해 끌어 쓴 대출과 카드 값이 모두 합쳐 7천 만원이 넘는다. 3인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최씨에게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는 빚을 갚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겹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김모씨와 최모씨처럼 빚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갚을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기본적인 생계도 이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특히 수입에 비해 과다한 채무금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는 의지조차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 단순히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29세 직장인 여성, 매월150만원 급여를 받는 평범한 직장여성, 최근에 남동생 대학교 등록금과, 홀어머니 병원비로 인해 채무가 증대된 상태.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대출과 카드대금으로 인해 힘들게 한달 한 달을 돌려 막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원에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본인포함 홀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인 최저생계비(1,360,245원)를 인정 받고 매월 적은 금액을, 법원에 5년간 변제해서 채무를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채무컨설팅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결국 연체가 되어서 수많은 독촉전화와 채권 추심으로 인해 회사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벌어 졌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이다.
그들 모두에게 희망이 빛으로 떠오른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악성채무를 탕감 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었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 6년 만에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속도가 더딘 서민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개인회생제도가 뭔가요? [바로가기]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지난해 1만5천971명으로 2009년의 1천100명에 비해 무려 1천352%나 증가했다.
이는 2004년 9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들 중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졸업자의 90% 이상이 2004년 9월~2005년 신청자들이다.

신청자는 2004년(9~12월) 9천70명, 2005년 4만8천541명, 2006년 5만6천155명, 2007년 5만1천416명, 2008년 4만7천874명, 2009년 5만5천605명으로 늘어나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지난해는 4만6천971명으로 다소 줄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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