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 후 진로는?

보육교사3급 -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 가능

보육교사2급 -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서 취득 가능하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보육시설도 운영할수 있습니다.

보육교사1급 -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서 취득할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도 운영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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