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나 회사차 등에 상관없이 운전자를 보호하는 운전자보험이 인기!

현재 우리나라의 차량보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만큼 운전을 하는 인구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편리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윤활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만큼 위험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출퇴근 시간에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부터 큰 전복사고나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잊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OECD국가 중 교통안전 후진국에 속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가 난 후에 생기게 된다. 사고를 통해 피해자가 되었든 가해자가 되었든 차량은 물론 운전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게 되어 나오게 된 보험이 운전자보험이다.

나는 자동차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필요없다?

흔히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내역을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 또한 비교적 저렴하고 보장기간도 길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및 자동차에 대한 보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신체적, 행정적, 법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 폭넓은 혜택을 자랑한다.

자동차보험과 비교한 운전자보험의 장점

자동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최소한 책임보험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가입된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등의 내용이 보장되지만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보험은 매우 취약한 단점이 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바로 이런 단점을 보안해 주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첫째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완벽한 대비이다.

10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이 있다. 최근 법률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런 사고들에 대한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중과실에 대해서도 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계약내용에 따라 실손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둘째는 보험료의 할증을 지원한다.

자동차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사고를 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셋째는 운전자의 입원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다.

과실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것과 별도로 치료비와 입원기간 동안 임시생활비가 지급되어 운전자의 생활안정도 보장해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운전을 직접으로 하는 직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점으로 인해 운전자보험은 필수라 하겠다.

넷째는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보험료지급의 지속성이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의 횟수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나는 대로 보장범위에 나와있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전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유리하며, 특히 운전이 서툰 초보운전자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이다.

다섯째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다.

운전자보험에서는 긴급견인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비용, 면허정지 혹은 면허 취소 위로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가구당 차량소유 비율이 늘어가고 있고 차량운행을 주업무로 하는 직군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건강과 가족의 생계를 생각해야 하는 현실에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가입을 오히려 서두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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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법 개정에 의해 작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중상해사고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및 합의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2009년 2월 이러한 내용들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해자의 중상해에 대한 형사합의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작년 이후부터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났다면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

중상해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이런 중상해의 경우 의사보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운전자보험 2009년 이전과 이후

2009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가입으로 면제되던 중상해사고에 대한 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폐지되면서 이러한 담보가 운전자보험에 추가되게 되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담보사항으로 인해 형사합의를 위한 계약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보장이 추가되었다는 말인데, 그렇게 된다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인 당연하겠지만 요즘 운전자보험에 대해 1만원 미만 수준에서 선전되는 보험보험도 존재하고 있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싸진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싸진 것이 아닌 싸지도록 만들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현재 운전자보험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광고되는 보험도 상해의료실비담보가 빠지고 상해사망후유장해가 최소로 들어가는 등, 순수한 운전자비용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싸진 것이다. 쉽게 말해 비싼 담보를 빼 보험료를 낮춘 이치이다. 여기에 단지 중상해관련 담보를 추가해 기존 ‘형사합의지원금’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변경된 것이다.

중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존 운전자보험을 갖고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할 수 있다.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롭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방법가 있다. 하지만 만약 해지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만기까지 기다리되 중상해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따로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담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9년 2월 이후로는 운전자보험에 중상해관련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담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각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저렴하고 좋은 조건으로 보험으로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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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필요한 보장으로 꾸며진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운전자를 위해 많은 보장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특히 운전 중 사고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데 있어 자동차보험으로는 미흡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운전자보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결정으로 운전자가 8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는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비용(형사합의지원금) 외에도 벌금, 변호사비용(방어비용),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에 대한 손해비용도 보장하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추세이다.

기존 운전자보험에서는 10대중과실사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제외)로 인한 피해자 6주 이상 진단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지만 2009년 10월 개정된 운전자보험에서는 아래의 중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도 최고 3천 만원까지 실손보상 해주기 때문에 2009년10월 이전 운전자보험 가입자도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완하여 추가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방어비용, 벌금 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내용

1)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경우인데 중상해라 함은 형법 제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를 말한다. 피해자의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시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피해자합의금 보장을 보장해준다.

2) 8대 중과실사고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에 의해 피해자 부상 시 6주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를, 10주이상인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를, 20주이상인 경우에는 3천만원 한도를 실손보장한다.

방어비용의 보장내용

자동차운전 중 대인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보장하는 비용을 말한다. 방어비용은 변호사의 선임유무와는 상관없이 공소제기된 사실에 의해 방어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벌금 보장내용

자동차운전 중 대인사고로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금액으로 법정 최고형인 2천만원 한도내 보장에서 보장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저렴한 특약 추가하여 가입할 경우 더욱 좋은 보장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보험연령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 및 보장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보험설계사와 충분히 상담을 받은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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