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여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 하는 부모 중 일방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획득 할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통한 복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할때에만 당자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 기준 및 행사

면접교섭권의 결정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 실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통한 결정은 부부가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이혼의사확인 시까지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하고 행사합니다.

재판이혼 절차를 통한 결정은 협의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협의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은 일반적으로 1월에 2회, 2주간격, 주말에 1박2일의 형태로 이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개별적 상황의 차이가 있는 만큼 부부의 경제활동 여부, 자녀의 성별 및 연령 양육 장소와 비양육자의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혼 후 양육자가 고의로 연락을 두절하거나 회피하여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에 의하여 결정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이나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에 구속)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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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 유형 1 "조정이혼"
조정이혼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2)제4호 및 「가사소송법」 제50조]. 그러나 ①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재판이혼 유형 2 "소송이혼"
-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2조에 따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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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위한 준비사항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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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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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전에... 면접교섭권을 알고 이혼하면 더욱 좋다. [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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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2.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 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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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의의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와 혼인 취소 시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생활 능력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과 남녀평등원칙에도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혼인 중 생활정도,유책성,현재의 재산정도,장래전망,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협의상 이혼,재판상 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경우 이혼청구,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많습니다.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 및 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서 분할 하는 것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경우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척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이혼 시 또는 혼인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계약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과세금
이혼시의 재산분할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소유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분할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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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4개 있습니다.
1.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2. 이혼신고서 1통
3. 기본증명서 1통
4. 혼인관계 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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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부담자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쪽의 부담몫만큼, 양육자가 제3자일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월 30만원~70만원 정도이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수도 있다.

양육비의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부도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다.

양육비의 이행방안
상대방이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 받은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하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수 있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등의 자녀와 접촉할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된다.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 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서신교환,전화,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쇼핑 등을 할 수 있다. 면접 교섭기간과 횟수로는 매월 2회정도로 1박2일에 걸쳐 결정되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기간동안에는 7일정도로 면접 교섭 결정을 내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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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혼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조정조서,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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