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어떤 행위인가?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 하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어떤 행위가 불법채권추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자주 나타나는 유형을 살펴보면 제7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미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신 상황에서 해당 회사에 불만이 있으셔서 새로 채권추심을 의뢰하실 때에는 기존에 의뢰하셨던 업체와의 채권추심위임 계약은 해지하셔야 합니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9조의 내용 보시면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출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418호 2009.02.06 제정)

위의 유형들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 제 17조(과태료) 규정 등에 의하여 과태료, 징역,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 이외에도 여러 다른 유형의 불법채권추심행위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종합법률정보서비스 등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채권추심행위 대응하는 10가지 방법!

많은 분들께서 불법추심을 당하시고도 뭐가 불법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당하고만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불법채권추심행위 대응 10대 수칙을 보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자는 신용정보회사 등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단순히 채권추심만을 목적으로 위임받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하는 자의 신분과 회사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당연히 채권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 등을 서지 않은 타인의 채무를 갚을 이유도 없고 채무금액, 이자 등도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면책자, 개인회생자,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추심이 제한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무작정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쉽게 채권추심자가 카드깡이나  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여 갚아라고 권유하는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7.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채권추심자의 횡령을 막을 수 있고, 입금했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추후 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변제를 하신 경우 증거를 남겨두셔야 추후 분쟁을 줄이고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변제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도 비슷한 내용이죠.
채무변제확인서는 5년이상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의 우편물은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시거나 감면받은 내용도 추후 입증이 불가능 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 금융감독원(1332, www.fcsc.kr), 관할경찰서(112)

소멸시효나 파산 면책 등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적인 피해를 신고하실려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편물이나 통지서 등은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고, 통화내용 등은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헌 정보들을 알수 있으며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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