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빚을 나눠 갚겠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올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올 들어 서민금융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는 1만8089건으로 2010년 상반기 1만4471건에 비해 25%가 늘었다.

개인회생 제도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에서 5년 동안 개인부채를 조금씩 갚아 나가는 제도다.
연도별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전체 2008년 4만7874건, 2009년 5만4605건, 2010년 4만6972건 등을 기록해 왔다.

인정기준이 대폭 강화된 개인파산 신청건수올 상반기 전년동기 3만1377건보다 25% 줄어든 2만3495건에 머물렀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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