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빚을 나눠 갚겠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올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올 들어 서민금융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는 1만8089건으로 2010년 상반기 1만4471건에 비해 25%가 늘었다.
개인회생 제도는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에서 5년 동안 개인부채를 조금씩 갚아 나가는 제도다.
연도별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전체 2008년 4만7874건, 2009년 5만4605건, 2010년 4만6972건 등을 기록해 왔다.
인정기준이 대폭 강화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올 상반기 전년동기 3만1377건보다 25% 줄어든 2만3495건에 머물렀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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