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 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 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개인회생 로움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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