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2.이혼신고서 1통
3.기본증명서 1통
4.혼인관계 증명서 1통  
  
재판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다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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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2조에 따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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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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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위한 준비사항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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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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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전에... 면접교섭권을 알고 이혼하면 더욱 좋다. [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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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2.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 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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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의의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와 혼인 취소 시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생활 능력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과 남녀평등원칙에도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혼인 중 생활정도,유책성,현재의 재산정도,장래전망,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협의상 이혼,재판상 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경우 이혼청구,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많습니다.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 및 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서 분할 하는 것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경우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척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이혼 시 또는 혼인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계약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과세금
이혼시의 재산분할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소유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분할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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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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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4개 있습니다.
1.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2. 이혼신고서 1통
3. 기본증명서 1통
4. 혼인관계 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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