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예로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즉 다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 사이트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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