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첫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둘째 -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셋째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넷째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재테크,보험이야기,재무설계,자격증 > 개인회생,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절차와 장점 (0) | 2012.07.12 |
---|---|
개인회생 관련 변제의 수행은 어떻게? (0) | 2012.07.11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0) | 2012.07.11 |
개인파산 관련 사채 개인채권자나 일수채권자에 대해서도 면책이 가능?불가능? (0) | 2012.07.11 |
개인파산에 대한 면책을 받으면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나요? (0) | 201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