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및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2.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신청서의
접수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민사신청과에 접수합니다. 서울이 주소지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접수합니다.
4.파산결정문의
수령
실무상 신청서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은 심문절차 없이
결정됩니다.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이때 면책심문기일의 통지를 함께
받습니다.
5.면책심문기일의
출석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시 지정되고, 신청인은 출석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6.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의
신청
면책결정 후 항고기간이 지나게 되면 관할 법원에 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신청합니다.
7.절차의
종료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 추심기관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의 사본을
제시하여 연체자 정보등의 삭제를 청구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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