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대출자"가 최근 1년간 80만명 정도 생긴다.
최근에는 소득이 적은 저신용층에서 주로 발생한다. 불량률은 최근 1년간 채무 불이행으로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거나 3개월 넘게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대출자 비율이다. 금융회사에 빚을 갚지 못하고 불량 대출자가 된 사람이 한 해에만 79만7천명 생겼다는 뜻이다. 주로 저소득자가 분포한 신용도 하위등급(7~10등급)은 불량률이 약 18%다. 고소득자 위주의 상위등급(1~3등급) 불량률이 1%를 밑도는 것과 대조된다.
하위등급의 대출 불량률은 지난해 3월 말 약 16%에 견줘 1년 만에 2%포인트 상승했다. 저소득층을 대거 불량 대출자로 몰아넣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다. 주택담보대출 불량률은 평균 2.49%다. 그러나 하위등급은 8등급(20.30%), 9등급(29.69%), 10등급(45.90%) 등으로 평균치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달 대출자 6만2천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여러 금융회사에서 빚을 낸 대출자)의 30.6%는 자영업자로 파악됐다. 다중채무는 특히 5등급 이하 저신용층에 치명적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부실비율은 지난달 말 0.76%였다. 분기 말 기준으로 2006년 9월의 0.81% 이후 가장 높았다.
금감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가 둔화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가계부실이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무가 1000만원 이상 넘는 불량대출자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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