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화한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났다. 지난 24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지난 2010년 1만1천387명에서 작년에는 3만612명으로 3년 사이 무려 2.6배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접수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11년 13,806건에서 작년 한 해 18,812건을 기록했다.

개인회생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5년 기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빚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법률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빚을 빨리 갚는 방법인데다 추후 신용 회복도 가능해 개인회생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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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한도액은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 등)가 5억 원 이하, 담보설정이 있는 채무(근저당 등)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정규직과 전문직은 물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증명돼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은데다 법원의 인가결정이 엄격하므로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 보다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인회생 관련 법률 사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신청 후 개인회생면책을 받게 되면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원금의 90% 이상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추심 등을 중지 및 금지 시킬 수 있다”며, “다만 첫 번째 신청에서 기각되면 두 번째에서 승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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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희망의손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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