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나 연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서민금융상품마저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본인의 채무가 은행권 부채인지, 제2금융권 부채인지, 아니면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인지를 파악하고 채무금액, 그리고
본인의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인에게 알 맞는 구제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 시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최근 국내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분기말 기준 국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1419조1000억원) 비율은 155.5%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이면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이면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 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는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너무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2. 중지명령
3. 개시결정
4. 인가결정
이렇게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5일 후에 회생위원 면담을 합니다.그 후 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개시결정이 되구요.30일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가 있어지게 되고 60일이 되면 인가결정이 됩니다.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옮긴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 안감도장, 신분등 앞뒤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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