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소비활동의 결과로 자산의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것개인파산입니다.

 

 


개인파산선고가 내려지면
1.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공법상 공무원,변호사,공인중개사,변리사,공증인,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수 없습니다.
3.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개인파산지원센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개인파산 지원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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